효성회장 ‘조카사위 상대 토지분쟁’ 승소

효성회장 ‘조카사위 상대 토지분쟁’ 승소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2심 뒤집고 파기환송

조석래(77) 효성그룹 회장은 1989년 조카사위 이모씨 명의로 경기 이천의 임야 2필지(7만 2860㎡)를 7700만원에 샀다. 이씨는 매년 이 땅에 대한 토지세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조 회장에게 보내 대신 내도록 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부동산실명법은 1996년 7월 1일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주 명의로 이전하도록 했지만, 조 회장은 2004년에야 이씨에게 땅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조 회장은 2009년 4월 조카사위 이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4년까지 세금 부담 같은 재산적 지출을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