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혐의’ 금감원 직원 무죄

‘비밀누설 혐의’ 금감원 직원 무죄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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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를 누출한 혐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적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은행장에게 누설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정지 정보를 알려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영업정지결정 정보를 들었다는 당시 은행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 검사역인 김씨는 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2009년 12월30일 은행장인 김모(57)씨에게 “내일 은행이 영업정지되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뒤 파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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