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장비 납품 이뤄지지 않아 추후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기상관측 장비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입찰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입건된 조석준(58)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기상관측 장비가 실제로 납품이 돼 성능 실험을 해봐야 부적격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아직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일정한 시간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조 청장 등은 지난해 6∼12월 김포ㆍ제주공항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K사 장비가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하자 K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 청장이 지난해 2월 기상청장으로 부임한 뒤 당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진행 중이던 기상관측장비 입찰 사업을 보류시키고 15km였던 탐지반경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K업체에 유리하도록 탐지반경 기준을 15km에서 10km로 낮추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K사 대표 김모(41)씨가 입찰 특혜를 대가로 취임 전 기상청장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1억3천만원에 대한 이자 1천934만원을 청장 취임 이후에는 전혀 받지 않았다며 조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거론된 채무관계는 취임 전의 것으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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