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찾아 970리’…어민들 생생한 증언 들었다

‘현장찾아 970리’…어민들 생생한 증언 들었다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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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 현장검증 후 郡법원서 공판

‘찾아가는 법정’이 전남 고흥으로 내려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고흥읍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서 고흥만(灣) 방조제 담수방류가 주변 어장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환경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관할 법원 밖에서 재판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만 있는 환경전담 재판부에 소송을 내놓고 주거지와 멀어 정작 재판절차는 방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고흥군 어민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과 고흥군법원은 380㎞(약 970리)나 떨어져 있다. 재판부는 전날 미리 고흥에 내려와 이날 재판을 준비했다.

고흥군법원은 사건 현장인 방조제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있다. 이날 고흥군법원 1호 법정에는 소송을 제기한 어민들 20여명이 방청석을 차지했다.

어민 대표 역할을 해온 김천수(76) 월하어촌계장은 “1심 재판 때는 법원이 너무 멀어서 나도 서너번밖에 방청을 하지 못했다”며 “동네에서 재판을 한 덕분에 소송 당사자에 속한 어촌계장과 어민 12명 중 11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어촌계 관계자 150여명은 좁은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법원 마당을 가득 메운 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어민들은 고흥만 방조제에서 오염된 담수를 쏟아내는 바람에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피해를 봤다며 매립 사업에 비용을 댄 정부와 방조제를 설치·관리해온 고흥군을 상대로 200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어민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금액의 70%인 7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올해 7월 판결했다. 피고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배수갑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됐고 담수방류도 본래 기능에 부합한다”며 “인공습지 9곳을 조성하고 용존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민들은 “방조제에서 오염된 담수를 방류하면 일주일 넘게 만(灣) 안쪽에 머무르면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금세 바닷물에 희석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현장을 몸으로 느끼는 어민들의 경험과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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