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진환(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임석필)는 26일 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임석필)는 26일 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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