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부 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에 항소

검찰, 주부 살해범 서진환 무기징역에 항소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진환(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임석필)는 26일 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