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태아, 과실로 숨지면 병원책임 35%”

“임신중독증 태아, 과실로 숨지면 병원책임 35%”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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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을 앓던 임신부의 태아가 의료과실로 숨졌다면 병원 측에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배관진 판사는 임신중독증(자간전증) 때문에 태아가 숨진 A씨 가족이 전주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액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A씨의 고혈압 및 단백뇨 수치가 높아 중증의 자간전증에 해당했는데도 고혈압 약만 처방했을 뿐 적극적인 입원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전에도 2번이나 자간전증을 앓았던 점, 병원이 처방한 고혈압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임신 14주차인 2009년 10월부터 병원진찰을 받았으며 중증 자간전증 증상을 보이다 임신 25주차에 태아가 숨졌다.

이후 A씨 가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8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임신중독증의 일종인 자간전증은 임신 중 고혈압 증세를 보이며 경련, 발작이 동반되는 자간증으로 발전하면 임신부가 사망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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