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문 사진유출’ 檢 추가자료도 부실”

경찰 “’성추문 사진유출’ 檢 추가자료도 부실”

입력 2012-12-21 00:00
업데이트 2012-12-21 12: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체 수사 박차…”내주초 소환 대상자·시기 정할 것”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의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서 받은 추가 자료 역시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 초 현직 검사를 포함한 소환 대상자를 정하는 등 자체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5분께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추가자료를 보내왔으나 외부 유출 흔적, 사진 열람 이유 등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보내온 자료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수도권 지검 P모 검사가 사진을 보낸 6명의 신원만 새로 추가됐다.

경찰은 “P검사로부터 사진을 받아본 이들 6명이 검사 등 검찰직원으로, 이들 명단은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피해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든 4명과 이를 지시하거나 같이 사진을 본 2명 등 검사 및 검찰직원 총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감찰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 지난 14일 외부유출 흔적 등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료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 초까지 검찰이 통보한 현직 검사 등 6명의 소환 시기와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 소환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송·수신해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변호사 김모씨는 대검 감찰본부가 지목한 수도권 지검의 P검사, K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진을 서로 송·수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