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에도… 대형 쇼핑몰·대학가 “카드 안 받아”

수수료 인하에도… 대형 쇼핑몰·대학가 “카드 안 받아”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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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요구 배짱 영업 여전 ‘수수료 손님 부담’ 버젓이

“몇 푼 되지도 않는 옷 사면서 카드로 결제하시게요. 우리 집은 10만원 이하면 카드 안 받아요.”

지난 2일 친구들과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새벽 쇼핑을 하던 허모(20·여)씨는 가게 주인의 면박에 무안해지면서 화가 났다. 청바지 등 7만원어치를 사고 신용카드를 꺼내자 가게 주인이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허씨는 “요즘은 재래시장도 카드를 받던데 대형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니 황당했다”면서 “결국 돈을 뽑아 현금 결제를 했지만 다음 날까지 기분이 언짢았다”고 말했다.

대학가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옷가게와 구두가게 중엔 상점 앞에 ‘카드 불가’, ‘카드 결제 때 수수료 플러스’라는 팻말을 버젓이 걸어 놓은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회사원 유민지(28·여)씨는 “수수료율을 낮췄는데도 여전히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카드 고객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풍토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지난해 말 35년 만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240만개 카드 가맹점의 88%인 200만개 업소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지만 대형 쇼핑몰과 지하상가, 대학가 점포 등의 카드 기피는 여전하다. 대놓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얹어 받으려는 통에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김해철 여신금융협회 조사역은 “여신금융법 19조에는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에 부당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주가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 거래가 거부된 날부터 한 달 이내 거부사업자 담당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주들은 그들 나름대로 불만이다. 경기 성남 중원구에서 3년째 구두가게를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최근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업자로 분류돼 1.8% 전후였던 카드 수수료가 1.5%로 인하됐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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