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48억 신종 리베이트

동아제약, 48억 신종 리베이트

입력 2013-01-11 00:00
업데이트 2013-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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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공사 해주고…병원장 자녀 해외연수 보내주고…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의사 A씨는 인터넷에서 15분 정도 강의를 하고 240만원을 챙겼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었다. 강의료는 자사 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고 동아제약 측에서 준 뇌물성 리베이트였다.

병원장 B씨는 자녀를 1400만원짜리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동아제약이 전액을 대신 내줬기 때문이다. 의사 C씨는 동아제약 돈으로 790만원짜리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밖에 1100만원짜리 명품 시계, 1600만원짜리 오디오 세트, 수백만원짜리 악기와 가구, 전자제품 등이 의사들에게 마구잡이로 살포됐다. 국내 1위 제약회사인 동아제약이 그동안 벌여온 불법 영업 행태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합수반은 동아제약 허모(55) 전무와 정모(44) 차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모(54) 이사 등 임직원 5명과 거래 에이전시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및 의사들도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동아제약의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에는 영업사원이 현금이나 법인카드, 기프트 카드를 건네는 등 교묘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총동원됐다.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처방해 준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여원을 대신 내주거나 3000만원짜리 내시경 장비 구입 비용을 부담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지하철·버스 광고비용도 동아제약이 대신 부담했다. 이런 리베이트 제공은 ‘거래 에이전시’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동아제약은 에이전시에 지급되는 돈을 판촉물 비용으로 처리해 외관상 합법적으로 보이게 위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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