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국토해양부의 국고금 위법사용 주장과 관련, 20일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며 한 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국토부가 사전 배포한 ‘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에 재심을 청구하는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코레일은 정부에서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코레일 계좌로 무단 이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이는 계좌 간 자금이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반 재무회계 시스템은 1개 전표처리 때 1개의 계좌에서만 자금이 지출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보수 사업비의 경우 1개 전표처리 때 2개의 계좌에서 비율별(국고 30%, 코레일 70%)로 동시에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계좌에서 먼저 지출 후 계좌 간 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좌 간 자금이체 방법에 관한 법규정이 없고 사업비 정산 때 전혀 언급이 없은 점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국고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국토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레일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는 “일부 오집행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표처리자의 단순 실수로 국토부의 사업비 검증 및 정산 과정에서 이미 정상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이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모두 8천112억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고서 스스로 5천886억원 상당액을 반납, 결과적으로 2천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주장에도 “지급분 사업비의 입금 지연과 자금지출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위탁비 계좌와 코레일 계좌 상호 간 자금이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설의 소유주체인 국가가 코레일에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사업비의 30%를 코레일에 지급하고, 코레일은 나머지 70%를 충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연합뉴스
코레일은 국토부가 사전 배포한 ‘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에 재심을 청구하는 동시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코레일은 정부에서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코레일 계좌로 무단 이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이는 계좌 간 자금이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반 재무회계 시스템은 1개 전표처리 때 1개의 계좌에서만 자금이 지출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보수 사업비의 경우 1개 전표처리 때 2개의 계좌에서 비율별(국고 30%, 코레일 70%)로 동시에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계좌에서 먼저 지출 후 계좌 간 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좌 간 자금이체 방법에 관한 법규정이 없고 사업비 정산 때 전혀 언급이 없은 점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국고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국토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레일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는 “일부 오집행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표처리자의 단순 실수로 국토부의 사업비 검증 및 정산 과정에서 이미 정상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이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모두 8천112억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고서 스스로 5천886억원 상당액을 반납, 결과적으로 2천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주장에도 “지급분 사업비의 입금 지연과 자금지출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위탁비 계좌와 코레일 계좌 상호 간 자금이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설의 소유주체인 국가가 코레일에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사업비의 30%를 코레일에 지급하고, 코레일은 나머지 70%를 충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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