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40대,교도소서 음란사진 수백장 몰래…

성범죄 40대,교도소서 음란사진 수백장 몰래…

입력 2013-01-27 00:00
수정 2013-01-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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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선정성이 있는 이른 바 ‘야한’ 사진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데 반발, 교도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 수감된 A(46)씨는 최근 교도소를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A씨는 사진 200여 장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는 A씨는 지난해 말 광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남성 잡지에 실린 화보나 누드 사진 등을 갖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는 이감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서 이 사진들을 발견하고 영치하도록 했다.

A씨는 사진을 소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영치란 국가 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 수용자 등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책이 많은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거실(수용실)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대부분을 영치하고 필요할 때 요청해 꺼내보는 경우가 많다고 교도소 측은 설명했다.

잡지도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위’라면 교도소 안에서 구독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갖고 있던 사진은 양이나 음란성으로 미뤄 교육이나 교화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 교도소 측은 전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영치품을 불허한 교도소의 입장을 답변서로 제출하게 했으며 해당 사진도 제출받아 재소자가 보관하도록 허용할 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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