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월급 134만원…4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어

학교비정규직 월급 134만원…4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어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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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한달 봉급이 4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3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회계직원 기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4월 현재 학교비정규직 14만486명으로, 작년보다 8%(1만2천123명) 감소했다.

학교회계직원은 일선 학교의 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을 뜻하는 말로, 통상 학교비정규직들을 가리킨다.

비정규직들의 월급은 133만7천500원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54만6천399원보다 적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전체 평균임금인 월 171만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났다.

특히 단시간 근로제의 비정규직은 월급이 ‘용돈 벌이’ 수준이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5시간인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의 평균 월급은 58만원에 불과했다. 주당 23시간 일하는 통학차량 보조는 67만원, 16시간 근무하는 배식보조는 33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통합차량 보조의 경우 광주지역의 임금이 세종시의 5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다.

학교비정규직의 평균 근로연수는 5.4년이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돼야 하지만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이들은 8만5천356명(61%)에 그쳤다. 5만5천130명(39%)은 1년 이하 기간제 계약자였다.

한시적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애초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2만652명(15%)이나 됐다.

학교비정규직의 93%가 여성이며, 공립학교 근무자가 83%다.

유기홍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83%가 공립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직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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