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릇한 문자·회식땐 불쾌한 접촉… 출장때 150만원 요구해 줬다” 市, 감사 착수… 대기발령 조치
B씨는 지난해 성북천 복원 사업으로 헐리게 된 상가의 대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다 A씨와 알게 됐다. B씨는 A씨로부터 ‘물 받아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직원 회식에 억지로 끌려가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가 지난해 유럽 출장에 나설 때 출장비 명목으로 1000유로(150만원)를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민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굴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A씨는 적극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공공사업에 대한 민원을 오랫동안 제기해 온 사람으로 2011년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인 것은 맞지만 사업과 민원의 성격이 뻔한 상황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돈 거래 따위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추행은 친고죄인데 고소하겠느냐고 했을 때 B씨가 거부했으니 남은 것은 성희롱과 금품 수수 문제”라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와 출장비에 해당하는 금품 수수 부분은 워낙 양쪽의 진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인 데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번질 우려마저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6-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