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담뱃값 4500원…A형 간염 접종 무료…법정 내 녹음

[새해 달라지는 것들] 담뱃값 4500원…A형 간염 접종 무료…법정 내 녹음

입력 2014-12-31 17:12
수정 2015-01-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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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담뱃세 2000원 인상과 함께 담배가격도 4500원으로 오른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냄새가 안 난다며 전자담배를 피웠다가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오른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A형 간염 접종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료로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법정 내 녹음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공무원시험 체력검정에서도 도핑테스트(약물검사)가 시행되며,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하반기부터 평가 항목을 강화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16년까지 연장돼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주택 가구주였던 주택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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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융]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 대출 금지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의 연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 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공제 대상 확대

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500만원 한도)가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로 바뀐다.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공제 대상은 종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 부담 완화

수입금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10% 포인트 인상된다.

●난임 시술비 세제 지원 강화

난임 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 납입 때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 사업자 등록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다.

●연락중지 청구전화 ‘두낫콜’ 운영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과 영업 목적의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전화 ‘두낫콜’(Do-not-call)이 올해부터 정식 운영된다.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카드의 위·변조 사고를 막기 위해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IC(집적회로)칩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대출 만기 통지 시기는 빨라져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 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대출 연장 신청 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해외여행자 통관제도 및 초과물품 자진신고 때 세액 경감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바뀐다. 또 여행자가 면세 범위(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해 준다.

[복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진료비를 경감받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도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개편

6월에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활비를 한꺼번에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득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개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기준은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새해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지원단가도 2.3% 인상(4인 가구 생계지원 월 108만원→110만원)된다.

●부모지원보육료 인상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대상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된다.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는 3% 인상된다. 7월부터는 실직해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를 시행한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은 월 소득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무·행정] 채무자와 이해관계자면 회생 계획 인가 불허

●옛 사주 회생 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을 넘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법정 녹음 본격 시행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한다. 그 밖의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민사 판결문 당사자 주민번호 비공개

작년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는다.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적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해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재등록 혹은 신규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서울시, 2월 안전신문고(안전신고포상제) 신설

재난 징후, 시설물 안전 등 생활 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안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서울에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3월 도입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1만원(5~10% 감축)에서 최대 3만 5000원(50% 이상)을 지급한다. 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 저소득층에 저금리 혜택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전셋집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금리는 2.7∼3.3%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 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 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국민주택기금에서 월세도 대출해 주는 상품이 도입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니어도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자면 청약할 수 있다. 1·2순위로 나뉘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주택 바우처제도 시행

7월부터 지원액이 더 커진 주거급여(주택 바우처)제도가 실시된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을 받는다. 대상자 가운데 임차가구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는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 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고용·노동·환경] 여성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금 월 40만 ~ 80만원↑

●최저임금 8시간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연장

지난해 폐지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근로자에게 새해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관리비 상승 부담으로 오히려 해고하려 들 가능성이 커 연장 조치를 내렸다.

●여성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금 증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각각 월 40만원(최초 6개월), 월 80만원(이후 6개월)으로 오른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12월부터 3개월에 걸쳐 노인·이동·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98만여가구에 16만 5000~5만 4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의무화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판매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자는 어린이용품 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4종)에 대한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기업에 판매 또는 매입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소비자가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여성·가족]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0만원으로 인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보육료(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된다. 카드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대리인도 발급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을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모든 국공립 중·고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된다.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며 학생들은 구입 대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7월부터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된다. 모성권뿐 아니라 부성권까지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양성평등 추진체계가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1월부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대상 인원도 19만 1000명으로 늘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3월 설립해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0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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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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