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무죄’ 박광태 前광주시장에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무죄’ 박광태 前광주시장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5-01-11 10:10
업데이트 2015-01-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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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3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박광태(71) 전 광주시장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민주통일당 중앙상무위원을 지낸 1977년 유신 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12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이후 국가 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박 전 시장을 체포하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타와 물고문,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시와 사찰을 하면서 박 전 시장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박 전 시장과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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