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피해 소송 청구액 어떻게 산정했나

수능 출제오류 피해 소송 청구액 어떻게 산정했나

입력 2015-01-19 13:18
수정 2015-01-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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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가 마침내 피해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학생은 2014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해 8번 문항을 틀린 학생 1만8천884명이다.

이 가운데 소송에 참여 여사를 밝힌 학생은 현재까지 450명이다.

우선 1차로 100명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2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수능 피해자 모임 카페(http://cafe.naver.com/seji8)에서 소송 의사를 밝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

현재 2015학년도 정시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입시가 마무리되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만8천884명이 대부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만 3천억∼4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으로 비화되게 된다.

소송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100명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해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22명은 10억7천404만원을 청구했다.

추가 합격으로 2학년으로 편입하는 9명은 2천만원씩, 추가 합격했으나 기존 대학에 남기로 한 11명은 2천만원씩을 각각 요구했다.

추가 합격되지는 않았으나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향지원 한 탐구영역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한 47명은 1천500만원씩, 7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청했다.

잘못된 성적표를 받고 대학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수를 한 11명은 1천500만원씩을 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만든 위자료 산정 기준은 1학년으로 새로 입학한 학생에게 2천500만원, 2학년으로 편입하거나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 남기로 하면 2천만원, 하향지원을 한 경우 1천500만원 등이었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 가운데 추가합격한 학생은 1년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입은 정신적 손해,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진 수입 손해, 1년 동안 재수에 든 비용, 1년 동안 다른 대학을 다니느라 들어간 비용 등 여러 유형의 손해를 합산해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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