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론스타에 또 당했다… 배상금 400억원 떠안아

외환銀, 론스타에 또 당했다… 배상금 400억원 떠안아

입력 2015-01-30 00:12
업데이트 2015-01-3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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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기 관련 손해배상금 총 713억중 중 절반 물어준 셈

외환은행이 과거 최대 주주였던 론스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에 대해 배상금까지 분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정당성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수용해 배상금 50%, 소송 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이달 초 론스타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3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4조원이 넘는 차액을 남겼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면서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고자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국내 재판 당시 함께 기소됐던 외환은행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중재 결과가 사실이라면 무죄를 받은 외환은행이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 피해액을 배상한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중재 관련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광우 금융감독원 국제분쟁업무팀장은 “김 의원실로부터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아 외환은행 측에 문의했으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대답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비밀유지 조항은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된다”면서 “감독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는 금감원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당연히 확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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