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발주업체 CJ 책임 없다”

법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발주업체 CJ 책임 없다”

입력 2015-01-30 13:23
수정 2015-01-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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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최고형 구형 CJ푸드빌 직원 2명 등 6명에 무죄 선고18명 중 시설관리업체·공사업체·작업자 등 8명에게만 실형 선고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공사 발주업체인 씨제이(CJ)푸드빌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검찰은 앞서 화재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한 18명 중 CJ푸드빌 직원 2명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4년, 금고 4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CJ푸드빌과 자산관리업체 쿠시먼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과 작업자, 시설관리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씨와 방재주임 연모(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 3명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51)씨와 배관 작업자 장모(46)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공사를 맡아 진행한 수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게는 금고 2년 6개월, 징역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8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했다.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 등 직원 2명,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55)씨 등 2명, 수급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와 직접 연관이 없이 면허를 빌려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과를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J푸드빌과 자산관리업체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인서 고양지청 차장검사는 “발주업체는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 공사업체에, 자산관리업체는 시설관리업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류를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이른다.

화재는 씨제이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또 다른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가스배관 77㎝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아 확산했다.

당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화재시 85% 이상 진화를 담당하는 스프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 또 화재를 감지해 알리는 장치는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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