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금·횡령 ‘거지 목사’ 징역 8년 선고

장애인 감금·횡령 ‘거지 목사’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5-01-30 16:56
수정 2015-01-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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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인권 짓밟아 사망에 이르게…엄벌 불가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기부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0)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사, 특경법 횡령,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소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장기간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입소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많은 입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장애인을 이용하며 영리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한 것은 아닌 점과 다른 시설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맡아주어 그 가족이 고마워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가락시장을 누비며 선행을 베풀어 ‘거지목사’로 유명해진 A 원장은 2013년 3월 강원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4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무등록 상태에서 일반인 2천949명으로부터 11억5천여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속여 모금한 기부금마저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는 물론 유흥주점이나 백화점, 호텔 등을 출입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원장이 장애인들을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홍천군은 특정 방송사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 9월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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