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고승덕 법정에서 어색한 재회

조희연-고승덕 법정에서 어색한 재회

입력 2015-04-21 20:46
업데이트 2015-04-21 23: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이틀째…23일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고 변호사와 법정에서 어색한 재회를 했다.

고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6시40분부터 저녁 10시를 넘긴 시간까지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고 다른 증인과 대질신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 변호사는 조 교육감 측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황당했다”며 “나는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이는 100% 허위사실로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서전에서 ‘과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여권 3개를 꺼내 미국 비자 부분을 펼쳐보이며 “영주권이 있으면 법적으로 비자가 나오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전날 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고 말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입후보를 공식화했을 때 해야 했다”며 선거 막판 의혹 제기가 조 교육감 측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패배 직후 자신이 “1년 반 후 재선거가 열릴 것”이라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실수라고 생각한다. 제 인생에 필요 없는 말이었다”며 재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측은 조 교육감 측이 영주권 보유 의혹을 꺼내며 그 근거를 얼마나 스스로 검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에 변호인 측은 고 변호사 역시 다른 후보의 의혹을 제기했다며 맞섰다.

재판 중 조 교육감은 입을 꾹 다문 굳은 표정으로 이따금 고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을 쳐다봤지만 고 변호사는 증인 신문 내내 조 교육감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날 무렵 고 후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기자와 고 변호사를 대질신문했으며 고 후보로부터 영주권 관련 언급을 직접 들었다는 최 기자와 최 기자를 모른다는 고 후보가 언쟁을 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외교 문서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를 넘겨 끝났다. 재판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