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수당이 있어요? 학교선 못 배웠는데”

“연장 수당이 있어요? 학교선 못 배웠는데”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4-30 00:50
업데이트 2015-04-3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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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사각지대’ 청소년 위한 교육 현장 가 보니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2시간을 더 일하게 됐어요. 시급 6000원이라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지난 28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대안학교 ‘꿈틀자유학교’.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연히 3만 6000원 아닌가요.”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얘기하자 수업을 이끌던 김정우 청소년유니온 정책위원은 고개를 저었다. 학생들의 얼굴에 물음표가 그려졌다. “약속한 시간보다 추가로 일하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이런 걸 ‘연장근로 수당’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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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꿈틀자유학교에서 학생들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8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꿈틀자유학교에서 학생들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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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꿈틀자유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강의 평가서를 쓰고 있다.
28일 꿈틀자유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강의 평가서를 쓰고 있다.


●“하고 싶은 알바는 보조교사·TV 방청객”

성지윤(16)양이 손을 번쩍 들었다. “지난 1월 식당에서 일할 때 시급 5500원에 4시간씩 4일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시간을 더 일했지만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몰랐지만, 사장님도 별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윤양의 얘기를 들은 학생들은 “최저시급보다 80원을 덜 받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그 돈을 모아 어른들은 과연 부자가 되는 걸까요.”

2013년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세대별 노조 청소년유니온은 지난달부터 꿈틀자유학교에서 14~17세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 중이다. 김 정책위원은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기본 내용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 처우를 당했을 때 대응법을 알려 주는 게 수업의 목적”이라며 “아이들이 ‘최저시급=5580원’을 걸그룹 멤버가 광고하는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TV 광고에서 알게 됐다는 걸 전해 듣고 수업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돈 벌어 주는 기계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세요”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로 PC게임 시험 버전 테스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TV 프로그램 방청객 등을 꼽았다. 김민지(13)양은 “노동법에 우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럼에도 어른들이 권리를 지켜 주지 않는 사실에 서글펐다”면서 “사장님들도 청소년들을 돈 벌어 주는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받았다” 16.5%뿐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3~고3 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은 25.1%였지만,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경우는 16.5%에 그쳤다. 중·고교에서 제대로 된 노동인권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성규(50) 서울공고 교사는 “특성화고는 3학년 때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에 노동인권 사이버 강의를 18시간씩 듣게 돼 있지만 온라인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주말마다 웨딩홀에서 일했던 백종현(19)군은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지만, 사장님이 ‘일할 사람은 많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도움을 구할 방법을 학교에서 알려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회·윤리 시간에 가르쳐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인권을 정규 교과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휘 전북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중·고교 사회·윤리 시간에 노동인권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청소년 대부분이 훗날 노동자로 살아갈 사람들”이라며 “학년에 걸맞은 노동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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