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팔 길이 보고 뽑는다고? 속셈은 무엇?

女승무원 팔 길이 보고 뽑는다고? 속셈은 무엇?

입력 2015-06-15 19:02
업데이트 2015-06-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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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제한 풀었다더니… 162㎝ 이하는 안 뽑는 항공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국내 항공사들이 객실 여승무원의 신장 제한 기준(최소 162㎝)을 없앴지만 정작 키 작은 승무원은 뽑지 않는 등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신입 여성 승무원 200명을 뽑은 대한항공의 경우 합격자 중 신장 162㎝ 이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객실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했던 키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없애겠다고 밝혔다. 1990년 신장 기준을 도입한 이후 25년 만에 신장 제한을 철폐한다고 했지만 약속은 첫 채용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대한항공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역시 신장 제한을 폐지했지만 올 신입 여승무원 중 162㎝ 이하 합격생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측은 “1명 이상은 뽑았으니 전혀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숫자 공개는 거부했다.

몇 년 전부터 “채용 시 신장 제한은 없다”고 공언해 온 아시아나항공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신입 여승무원 290명 중 신장 162㎝ 이하는 채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아시아나는 국내 항공업계에서 사실상 신장 제한을 가장 혹독하게 적용하는 항공사로 꼽힌다. 한 승무원학원 원장은 “아시아나는 키 제한 대신 전체 팔 길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유명해 아예 키 작은 지원자는 지원을 포기하라고 권유한다”면서 “동양인은 팔이 짧고 보통 신장과 팔 길이가 비례하기 때문에 원숭이처럼 팔만 긴 특이 체형이 아닌 이상 신장 제한을 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2008년 인권위는 “국내 항공사들이 승무원 채용에 신장 조건을 내걸어 지원 자격조차 박탈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며 시정 권고를 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인 에어부산이 신장 제한 조건을 없앴다고 밝혔고 올 초 대한항공, 진에어 등도 이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응시자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키가 161㎝로 국내 항공사에 지원한 A(25)씨는 “키 제한을 풀었다고 했지만 응시자 사이에서는 제한만 풀었을 뿐 뽑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키 작은 지원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외국계 항공사에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키는 평균 160.5㎝(2010년 기준)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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