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아내, 노약자석 앉았다 폭행당해” 글에 누리꾼 공분

“임신부 아내, 노약자석 앉았다 폭행당해” 글에 누리꾼 공분

입력 2015-09-13 15:04
업데이트 2015-09-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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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입건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타고 있던 한 임신부가 옆자리에 앉은 남성으로부터 배를 얻어맞는 등 폭행당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달 초 페이스북 이용자 A씨는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려 “9월1일 저녁 7시10분경 미아→수유 방면으로 4호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제 아내가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자신의 아내 B(30)씨가 임신 10주차이며, 당시 노약자석에 자리가 나 앉아 있다가 옆에 앉은 남성에게 어깨를 얻어맞았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B씨에게 노약자석 표시를 가리키며 “이거 안 보이느냐”고 했다고 한다.

B씨는 자신이 임신부임을 밝혔으나 이 남성은 욕설로 되받았고, 경찰에 신고한 B씨가 수유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그를 따라가 “기다리라”고 했으나 오히려 “왜 쫓아오느냐”며 B씨의 배를 쳤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넘어갈 일인데 ‘때린 기억이 없다’고 잡아떼며 심지어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서 목격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글에 가해자로 등장한 장모(66)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은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널리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글쓴이 주장처럼 B씨가 배를 맞았다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았다”며 “목격자가 한 사람 나왔지만 장씨가 B씨의 어깨를 치는 모습만 봤다고 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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