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보도방 협박해 돈 갈취한 조폭…증인 보복폭행까지

술집·보도방 협박해 돈 갈취한 조폭…증인 보복폭행까지

입력 2015-09-29 10:36
업데이트 2015-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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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못한다는 점 악용…”조직원들 동네 선후배 사이”

유흥업소와 이들에 여성들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를 상납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폭력조직 신이글스파 행동대장 박모(41)씨와 조직원 윤모(30)씨, 이태원파 조직원 안모(3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직원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고모(30)씨 등 이태원파 조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폭력조직에게서 보호해주겠다며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비용을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보도방 업주들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유흥업소 업주가 도우미에게서 돈을 빌리고서 못 갚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내가 돈을 갚아줬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업주를 폭행하기도 했다.

안씨 등은 자신들이 있는 술자리에 도우미가 오지 않거나 도우미가 2차 성접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실장을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은 안씨의 범죄를 경찰에 말한 유흥업소 업주를 지난해 4월 폭행했다.

이번에 검거된 신이글스파와 이태원파 조직원들은 대부분 서울 신림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림동에서 학교에 다녀 서로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도방 보호비 갈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간 피해자·참고인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내역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행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달아난 신이글스파 조직원 3명을 지명수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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