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야간침입절도 혐의로 또 법정 선다

‘대도’ 조세형 야간침입절도 혐의로 또 법정 선다

입력 2015-10-12 20:56
업데이트 2015-10-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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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반지 등 5억6천여만원 상당 귀중품 19점 훔친 혐의

출소 5개월 만에 귀금속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붙잡혔던 ‘대도(大盜)’ 조세형(77)씨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한 재력가가 도둑맞았다고 신고한 초고가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 6천만원 상당 장물의 처분에 관여한 혐의로 올해 9월 중순 구속됐다.

조씨는 이중 다이아몬드 반지 등 5점을 장물아비에게 넘기고 현금 4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조씨가 피해 가옥에 직접 침입해 총 19점의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장물을 취득해 돈을 받고 판 혐의는 인정하나 이를 직접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모(56)씨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장물아비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도난품 19점에 대한 추산액을 현재 시가로 다시 따져보니 5억 6천70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대도’, ‘의적’ 등 별명을 얻은 상습절도범이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후에는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2001년과 2011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가 구속됐고, 2013년 4월에도 서초구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올해 4월 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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