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클릭하면 수당”… 46억 챙긴 다단계 사기

“광고 클릭하면 수당”… 46억 챙긴 다단계 사기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10-18 23:08
업데이트 2015-10-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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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광고 계약했다며 현혹

인터넷 광고만 클릭하면 수당을 준다고 꾀어 회원을 모집하는 신종 다단계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연예인 가십과 여행 등을 주제로 한 월간 잡지를 5000여부 넘게 배송하며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회원 가입비를 받아 챙기는 지능적 수법을 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유령 인터넷 광고업체 C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5425명을 모집한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모두 46억 4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최모(56)씨를 구속하고 강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회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등과 500억원대 광고를 계약했다”며 “지정 사이트에 가입해 하루에 10번씩만 광고를 클릭하면 한 달에 가입비의 최고 10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이어 “가입시킨 후순위 회원이 많으면 최고 월 980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다단계 방식의 회원 유치를 유도했다. 회원 유치 경품으로 3000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를 내걸고 가장 많은 회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C사는 현대차 등과 광고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다. 회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도 다단계 피라미드의 후순위 회원들이 낸 가입비에서 융통한 것일 뿐 다른 수익원도 없었다.

최씨 등은 입금받은 가입비의 절반가량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올 8월부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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