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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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여러 해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는 조동만(61)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2004년 이후 709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투자 실패로 재산이 없다”면서도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사는가 하면 2011년 3월까지 미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 56번 출국해 503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출국금지를 8차례 연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그는 현재 한솔그룹에 아무 지분이 없고, 부인과 아들이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