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항의 근로자에게 테이저건 사용 논란

임금 체불 항의 근로자에게 테이저건 사용 논란

입력 2015-10-26 15:37
업데이트 2015-10-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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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의 집 앞에서 항의하는 근로자에게 테이저 건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6일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삼덕동 모 빌라 앞에서 경찰이 퇴직금을 떼먹고 달아난 사업주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테이전건을 불법 사용했다”고 규탄했다.

또 “해당 사업주는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약 9천만원과 퇴직금 약 2억4천만원을 체불하고도 병원 측에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는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는 도주했다”며 “노동자들이 집 앞으로 찾아가자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해당 사업주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한 노동자에게 무려 4차례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이는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 중부경찰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 체불 문제로 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피의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를 제지하는 일행 3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이 빌라 공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뒤 경찰에 신고가 6차례 들어왔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주거침입이라며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저항하고 몸싸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경찰관 2명이 더 출동해 테이저건 침을 뽑은 상태에서 3명에게 각각 1차례씩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 또는 공무집행 방해가 있을 때 관련 지침에 따라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발사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격만 가했기에 적법한 장구를 최소한도로 사용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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