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아 결국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1일 한 위원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한 위원장이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015-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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