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특수협박죄 인정…벌금 300만원 선고

보복운전에 특수협박죄 인정…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5-11-12 15:30
수정 2015-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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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차량이 늦게 주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조승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6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입하는 고가교 입구에서 앞선 싼타페 차량(운전자 김모·32)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 차량의 서행을 참지 못한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속도를 높여 수차례 위협운전을 했다.

김씨가 몰던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고 나서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가족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인정했다.

한 변호사는 “보복운전으로 가해 차량이 상대 차량과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보복운전을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범죄’로 본 것”이라며 “법원이 보복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보다 형량이 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 상해죄를 적용해왔지만 올해 9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보복운전에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보복운전으로 가해 차량이 상대 차량과 부딪쳐 부상자가 발생하면 헌재 결정 이전처럼 보복운전에 형법이 아닌 폭처법상 상해죄를 적용,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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