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농 신고한 ‘12월5일 2차 총궐기’ 금지할 듯

경찰, 전농 신고한 ‘12월5일 2차 총궐기’ 금지할 듯

입력 2015-11-27 14:25
업데이트 2015-1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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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관계자 “1차 집회와 주체·목적 유사해 금지 가능성 커”

경찰이 다음 달 5일 열겠다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고한 서울 도심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금지 통고 시한이 내일까지여서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농은 26일 오후 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이 집회의 금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이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처럼 폭력·과격 시위가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신고 주체로 전농을 내세웠지만,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2차 집회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도 금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전날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린 ‘2차 총궐기 호소문’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전면전으로 노동 개악, 자본독재를 끝장내자”, “조합원 동지들, 12월5일 다시 서울로 모입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이다.

5조는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고,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총궐기 때도 집회 주동력은 민노총과 전농이었다”며 “공식적인 집회 주체에서 민노총이 빠졌지만, 1차 총궐기 때와 사실상 주체가 같고 집회 목적도 같거나 유사해 폭력시위가 재연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8일 오전 중에 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집회 신고 주체인 전농에 금지를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신고 시점이 26일 오후 1시여서, 경찰은 48시간 이내인 28일 오후 1시까지만 통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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