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나흘째…마무리 증인신문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나흘째…마무리 증인신문

입력 2015-12-10 08:51
업데이트 2015-1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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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할머니 신문…내일 배심원 평결 거쳐 유무죄 결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4일째인 10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돕는 마무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양측은 증인신문이 끝나는 대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82) 할머니를 상대로 직접 신문을 벌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는 검찰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감식 담당 전문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피고인 가족 등이 출석해 증언한다.

4일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 피고인 측 증인이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전날까지는 검찰 측 증인인 피해 할머니 2명,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목격한 마을주민, 최초 신고자, 수사 담당 경찰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 국과수 직원 등이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 수사 당국이 범행 도구로 특정한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드링크제 병의 범행 연관성, 피고인의 옷 등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경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피고인이 조사과정에 CCTV 화면 등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이유와 사건발생 이후 보인 미심쩍은 행동 등을 놓고도 대립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정황만 가지고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검찰은 수사로 밝혀낸 각종 증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 등으로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5일간 열리는 이번 재판은 11일 검찰과 변호인단 최종 의견 진술, 배심원단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로 마무리된다.

배심원단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적극 참고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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