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자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2년 구형

檢, ‘제자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2년 구형

입력 2015-12-22 19:42
수정 2015-12-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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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사 A(5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교사는 작년 5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A교사의 변호인은 “학생들을 격려하려고 한 행동인데 과장돼 알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올 2월 피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3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올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교사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이 밖에도 전임 교장 등 남교사 4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추행하거나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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