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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공입찰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100억대 소송

법무부, 공공입찰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100억대 소송

입력 2016-01-01 10:28
업데이트 2016-01-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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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로 형사 처벌 면해도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당 공사는 전남 여수-고흥 간 국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1천296억원이 투입됐다.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초 설계·시공을 모두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다.

법무부는 공사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에는 전체 공사비의 7.7%인 100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해당 담합건을 수사해 최근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검찰 형사처벌은 모면했으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민사소송 대상에는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하나로 발주한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대보건설·서희건설·한라건설을 상대로도 같은달 18일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래 공공입찰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4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앞서 작년 11월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와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각각 134억원, 1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으로 대상 선정, 전략 수립 등 국가소송 작업이 한층 효율화됐다. 올해부터는 금융비리 등으로 소송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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