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앞바다 실종선원 3명 중 2명은 아버지와 아들

영종도 앞바다 실종선원 3명 중 2명은 아버지와 아들

입력 2016-01-05 16:31
업데이트 2016-01-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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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틀째 수색 성과 없어…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중

4일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실종된 3명 가운데 선장 등 2명이 부자 사이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3명이 실종된 채 빈 배로 발견된 7.93t급 낭장망 어선 A호에는 선장 B(63)씨와 그의 아들 C(35)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실종된 선원 D(39)씨는 이들 부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전날 사고 어선이 설치한 그물 12개를 끌어올렸지만 실종자들을 찾아내지 못해 이들이 조류에 떠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기 인천해경 경비구난과장은 “선박이 발견될 당시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며 파도의 높이는 1m 정도여서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며 “3.5노트까지 조류가 빨리지는 해역이지만 정조 때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A호에서 현장감식을 하던 중 B씨 부자의 휴대전화 2대와 육지에 있는 숙소에서 D씨의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해경은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정확한 실종 시점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A호가 1일 인천시 중구 북성포구에 있는 민간 대행신고소에 1주일치 출항 신고를 한꺼번에 한 사실도 파악했다.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대신하는 민간 대행신고소는 전국적으로 해경 안전센터나 출장소가 없는 소규모 항·포구 880여곳에 있다.

월 5만원의 수당을 받는 민간 대행신고소장은 어촌계장, 마을 이장, 향토예비군 중대장의 동의를 얻어 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위촉한다.

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담당 대행신고소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전날 오후부터 경비정, 공기부양정, 어선 등 29척을 투입해 사고 해역 반경 9마일 인근 해상에서 이틀째 실종자를 수색했다.

앞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오후 5시 8분께 A호가 복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40분 뒤인 오후 5시 48분께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남서방 4㎞ 해상에서 해당 어선을 찾았다.

그러나 발견 당시 B씨 등 선원 3명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어선의 조타실에는 히터가 켜져 있었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기계가 작동하는 등 발견 직전까지 작업하던 중이었다. 또 선체 내에서 혈흔이나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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