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상단 배치 철회” 규개위 권고 논란

“담배 경고그림 상단 배치 철회” 규개위 권고 논란

입력 2016-05-10 11:15
업데이트 2016-05-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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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시안. 연합뉴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시안.
연합뉴스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흡연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배치 철회 권고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규제개혁위는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부분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위원회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흡연 경고그림은 담배 제조·수입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당시 회의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상단 배치를 명시한 경우는 63.8%나 된다. 효과를 높이려면 담배 판매점에서 진열될 때 그림이 잘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조항을 뺄 것을 권고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한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에 따른 일반인들의 시선 추적 조사에 따르면 참가자 61명의 시선은 상단일 경우 평균 3.26초 머물렀지만 하단일 때는 2.78초만 머물렀다.

반면 판매인회는 “경고그림을 상단이 아닌 하단에 배치해도 흡연자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전달해 금연효과를 낼 수 있다”며 “복지부와 금연단체의 압력에 규제개혁위의 결정이 번복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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