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탈세·로비’ 홍만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 ‘탈세·로비’ 홍만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30 11:51
업데이트 2016-05-30 1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30일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 대표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습도박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2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던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