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구치소서 말벗해주는 ‘집사 변호사’ 8명 징계개시 청구

변협, 구치소서 말벗해주는 ‘집사 변호사’ 8명 징계개시 청구

입력 2016-05-30 14:31
업데이트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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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된 상태로 장시간·다수 접견…선임계 낸 변호사도 조사 방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소위 ‘집사 변호사’ 8명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사 변호사란 기업가 등 재력이 있는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말벗이 돼주는 변호사를 일컫는다. 일반인과 달리 횟수나 시간 제약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접견권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변협은 지난해 7월 정식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의뢰인을 접견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를 접견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서울구치소에서 통보받아 그동안 조사해 왔다.

변협은 일부 변호사의 경우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 지시를 내린 대표를 포함해 모두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에 징계개시를 청구한 사람은 이 중 8명이고, 나머지 5명은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감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49건의 접견을 했는데, 이 가운데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3월 한 달 접견 건수가 20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5분 이하’접견이 무려 11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법률사무소 소속 B변호사는 지난해 1월 한달간 서울구치소를 21번 방문해 무려 772번의 접견 기록을 세웠다. 하루 평균 37번을 접견한 것으로, 전체 접견 시간(94시간25분)을 고려하면 평균 접견시간은 고작 7분에 불과했다.

다른 법률사무소 소속 C변호사도 지난해 3월 서울구치소를 22일 방문해 총 216번을 접견했는데 하루 평균 10번, 22분씩 의뢰인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 측은 “집사 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징계개시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정식 선임계를 내고 접견권을 남용하는 변호사 명단도 넘겨받아 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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