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자산처분·강제집행 금지

한진해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자산처분·강제집행 금지

입력 2016-08-31 16:12
업데이트 2016-08-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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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 연합뉴스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
연합뉴스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31일 오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수석부장이 이끄는 파산6부(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 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엔 곧바로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 회사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져 청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장기 업황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던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절차(자율협약)에 돌입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한진 측에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진그룹은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4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 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30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신규 자금 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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