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신고에 경찰 “금지”…법원, 시민연대 신청은 불허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오는 3일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사랑채 옆 분수대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어서 청와대 앞 집회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분수대는 청와대 담에서 8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부근에서 집회가 허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퇴진행동 관계자는 30일 “3일 촛불집회에 분노한 국민들이 더 많이 모일 것”이라며 “관건 중 하나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그간 교통 소통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만 집회를 허용했을 뿐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열어 주지는 않았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저녁 8시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앞서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하겠다는 시민단체연대회의의 신청에 대해 금지통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분수대는 청와대 담벼락에서 80m 안에 있을 뿐 관저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2-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