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에 무죄 선고

성추행 피해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에 무죄 선고

입력 2016-12-01 17:31
업데이트 2016-12-01 18: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강간치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경찰서 소속 신모(48) 경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이 술값 2만5천원 정도를 계산한 것은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신 전 경위는 순천경찰서 근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 B(24)씨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오전 1시께 인근 모텔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전 경위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