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의혹’ 롯데그룹 일가 법정서 모두 “혐의 부인”

‘경영비리 의혹’ 롯데그룹 일가 법정서 모두 “혐의 부인”

입력 2016-12-22 11:10
업데이트 2016-1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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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변호인 “건강상태 고려해 재판 정지해달라” 신청

경영비리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상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며 자세한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롯데그룹 및 가족과 관련한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신 회장 심경을 전했다.

2005∼2015년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은 “보수 지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짤막하게 의견을 밝혔다.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65)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1)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도 모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추후 의견을 내겠다”며 따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법정에 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공판절차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서씨 측 변호인에게 “공판이 열리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할 수 있나”라고 확인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본인이 아직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공판기일 전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 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공짜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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