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없이 마취제 반복 투약 의식불명…“병원 1억 배상”

충분한 설명없이 마취제 반복 투약 의식불명…“병원 1억 배상”

입력 2016-12-22 11:34
업데이트 2016-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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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마취제를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종합병원이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A씨의 유족 4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두통 증상으로 이 병원을 방문, 지주막하출혈·중대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 측은 같은해 12월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2회, 프로포폴 1회 투약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

검사 후 곧바로 호흡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의식 불명과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고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음해 2월 퇴원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해 10월 숨졌다.

유족은 “환자 상태와 용법·용량에 주의해 약물을 투약하지 않았다.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병원 과실로 A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종류의 마취제를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투약·검사하고, 투약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예방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환자가 의식 불명 등에 빠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

또 “수술과 마취 전 보호자 동의를 받았지만 마취제 투약 이전에 호흡곤란 및 쇼크 발생 등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투약 전 동의서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위험성을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증상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위급상황 발생 후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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