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로 명품기타 파손…“택시기사 4100만원 배상”

추돌로 명품기타 파손…“택시기사 4100만원 배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1-01 16:15
수정 2017-0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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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돌사고를 내 자동차 뒷자석에 있던 명품기타를 파손한 택시 측이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클래식기타 연주가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 “4100만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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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기사 박모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잠실역 근처에서 장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장씨의 자동차 뒷좌석에는 A씨의 기타 2대가 실려있었는데 이중 1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부서졌다.

 A씨가 손배해상을 요구하자 개인택시조합연합회 측은 지난 2015년 2월 A씨를 상대로 “기타가 교통사고로 파손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소송에서 “떨어진 기타는 196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작된 빈티지 기타로 현재 세기의 명기 목록에 등재됐다”며 기타 구입비 8800만원과 다른 기타 임대비용 2500만원을 더해 1억1300만원을 요구했다.

 연합회 측은 ‘부서진 기타가 보상 제외 대상인 골동품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클래식 기타 전문가에게는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돼 소장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더 앞선다”며 골동품이 아니라고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악기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구매대금의 절반가량으로 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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