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도피 중 한국인 3명 조력받은 듯

정유라, 덴마크서 도피 중 한국인 3명 조력받은 듯

입력 2017-01-02 15:38
업데이트 2017-0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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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2명·60대 여성 1명도 함께 체포여성은 정씨 아들 보모 추정…남성 2명 역할에 관심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도피 과정에서 한국인 3명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들이 맡은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씨와 함께 덴마크 경찰에 신병이 확보된 사람은 20대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 2015년생 남자아이 등 4명이다. 아이는 성이 신씨로, 정씨와 사실혼 관계였다 헤어진 것으로 알려진 전 남편 신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추정된다.

정씨 나이가 어려 혼자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그와 함께 있던 60대 여성은 정씨 아들을 돌보던 보모인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나머지 남성 2명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씨 일행이 체포된 덴마크 올보르시는 정씨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그간 언론에 보도된 곳이다. 정씨와 최순실씨가 승마 연습차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았고, 시 외곽 헤글스트라드 승마장에도 이들 모녀가 나타났다는 전언이 있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일행 중 20대 남성 2명은 현지에서 정씨의 승마 연습을 담당한 코치이거나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도피행각을 도운 사설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가 아니었겠느냐는 추정이 나온다.

경찰이 접수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에는 정씨의 혐의가 ‘불법체류’(illegal stay)로 적혔다. 그러나 정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성인 3명이 특정한 범죄 혐의로 체포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인터폴은 정씨의 적색수배 발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적색수배가 발령되면 이를 근거로 정씨를 체포해 범죄인 인도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72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정씨의 범죄인 인도가 정식으로 청구될 때까지 구금 상태가 유지되도록 덴마크 측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 절차를 통해 현지에서 정씨 신병 확보를 시도한 뒤 특검팀, 외교부, 경찰 등과 협의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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