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수환 추기경 옛집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독] 김수환 추기경 옛집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1-04 22:24
업데이트 2017-01-04 23: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천주교회유지재단서 매입·복원…2005년 당시 신고·허가 안 받아

군위군 “협의해 원형복원·등기”

이미지 확대
경북 군위에 있는 고(故) 김수환(1922~2009) 추기경의 옛집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군위군이 국비 등 1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 추기경 옛집 주변을 성역화하는 중에 밝혀졌다.

4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읍 용대리에는 김 추기경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살았던 옛집이 보존돼 있다. 작은 방 2개와 부엌 1개의 전형적인 초가집 형태다. 김 추기경이 5살 때 가족을 따라 이곳으로 이사 온 뒤 군위보통학교를 마치고 대구 성유스티노신학교(대구가톨릭대 전신)에 진학할 때까지 약 8년간 살았던 곳으로, 유일한 세속적 유적이다. 김 추기경은 1993년 3월 이곳을 찾아 어린 시절을 회상했으며, 2007년엔 이 집을 직접 그려 ‘김수환 옛집’이라고 제목을 달기도 했다. 2009년 선종 때는 분향소가 차려져 전국에서 조문객들의 추모 행렬이 잇따랐다.

거의 폐가가 된 그 옛집을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2001년 민간인 J씨에게서 매입했다. 재단은 2005년 폐가 상태인 그 옛집을 마음대로 복원했다. 이후 재단이 건물을 관리해 왔다.

군위군은 “천주교회유지재단이 당시 옛집 복원 과정에서 어떠한 신고나 허가도 받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 추기경 옛집은 건축물 관리대장 자체가 없고 무허가 불법 건물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당연히 건물분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군위군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된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뒤늦었지만 천주교회유지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또 “김 추기경의 옛집 모습이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기회에 원형 복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1920~1930년대 당시 초가집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고 건축물 등기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청도 재단도 미등기 상태를 모른 것은 착오였다”고 밝혔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1-05 1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