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박근혜 대통령, 본분 망각하고 헌법 위반…파면 요청”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 본분 망각하고 헌법 위반…파면 요청”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05 13:53
업데이트 2017-01-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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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채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채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회 소추위원단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넘기거나 사기업에 금품을 강요해 최씨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국정을 최씨의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씨와 같은 비선 실세 존재를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침몰 당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언론자유·생명권보호 의무도 어겼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롯데 추가 출연금 강요 등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를 언급하며 “이는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을 정도의 일”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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