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장관 “근로시간 단축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이기권 노동장관 “근로시간 단축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입력 2017-01-05 11:32
업데이트 2017-0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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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모범사업장서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덕지디에스를 방문해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덕지디에스는 노사 간 양보로 주당 14시간(주 66→5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93명의 청년 채용을 합의한 사업장이다.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축소 등으로 약 15%의 임금이 감소함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선택했고,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했다.

이 장관은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데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이 말라야 비로소 우물을 판다는 ‘갈이천정’(渴而穿井)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장시간근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및 설비비 등 4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근로감독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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