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일 병원에서 자신의 절도 행각을 목격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4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A(24·여)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990년대 강간치상과 강도강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하려다 강제추행까지 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4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A(24·여)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990년대 강간치상과 강도강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하려다 강제추행까지 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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