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전후 명절선물 목록 비교해보니…소포장 변신 고심

‘청탁금지법’ 전후 명절선물 목록 비교해보니…소포장 변신 고심

입력 2017-01-11 10:01
업데이트 2017-01-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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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은 4만9천900원 ‘턱걸이’, 소고기는 ‘실종’ “선물 가액 기준 10만원 상향 등 보완했으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농수축산물 선물 안내책자가 홀쭉해졌다.

목록에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한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을 넘지 않으려고 소포장 등 ‘변신’ 흔적이 보였다.

고가 품목인 소고기는 5만원 넘는 가격표와 함께 아예 목록에서 사라졌다.

11일 전남도가 배포한 2017 설 명절 농수특산물 안내책자에는 262개 업체 575개 품목이 소개됐다.

5만원이 넘는 제품은 홍쌍리(매실), 신광수(전통작설차), 유영군(창평쌀엿·한과), 오희숙(전통부각), 박순애(동백선물세트), 기순도(전통 장) 등 명인들의 제품을 중심으로 모두 26개에 불과했다.

굴비, 전복 등 비교적 비싼 수산물은 가액 기준에 ‘턱걸이’하기도 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전복 6마리(750g), 황해수산 영광굴비 1.8㎏은 4만9천900원이었다.

예년 명절에 ‘시세변동’이라는 표기가 붙기도 했던 소고기는 축산물 목록에서 빠졌으며 해남 땅끝 애돈 영농조합법인의 소시지 2.1㎏(10팩)에는 4만9천원 가격표가 붙었다.

참전복 장조림 1㎏, 양념전복 1㎏, 한라봉 5㎏(14개) 등은 5만원에 판매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추석 5만3천원이었던 왕건이 탐낸 쌀 20㎏은 4만9천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추석에는 20㎏ 가격이 5만6천원인 상품도 있었지만, 이번 책자에 소개된 쌀 가격은 4만3천~4만7천원이었다.

지난해 추석 때 배포된 같은 책자에는 914개 품목이 소개됐으며 곶감, 표고, 각종 진액, 한우, 한과, 굴비, 전복 등을 중심으로 5만원 이상 제품이 30%에 육박했다.

지난해 설 97페이지, 추석 99페이지였던 책자는 이번 설에는 69페이지로 얇아졌다.

5만원 이상 제품이 사라지면서 의미가 줄어든 가격대별 상품 분류도 사라졌다.

전남도는 책자 5천부를 제작해 KTX역, 경제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포장재 가격을 줄이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명절선물로 주고받는 운신 폭이 크게 좁아져 불황까지 겹쳐 울상인 농수축산인들의 시름도 깊어질 것 같다”며 “선물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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